지난 8월 창원지법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아무개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9월 광주고법은 동업문제로 다투다 농약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해 마을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배아무개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채씨 사건처럼 정황은 있지만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의 이유로 작용했다. 최근 들어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법조계는 그 이유로 ‘공판중심주의’를 든다. 공판중심주의란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한 재판에서 탈피,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해 ‘사건의 실체를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된 것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의 재판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될 ‘사법 참여인 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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