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 이모(47세, 남)씨 등 3명은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많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중소기업 25곳에 67억8천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억1,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심모(51세, 남)씨는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브로커 이모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하였고, 평소 이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서모(46세, 남)씨 등은 대출브로커 이모씨가 재무제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의뢰하였고, 대출 발생 시 대출금의 5~20%의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