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학부모를 사랑한 스토커 교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연정을 품고 1년간 스토커 행세를 해오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건의 장본인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5).
A씨는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학부모 B씨(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B씨의 주변사람들에게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적은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무차별로 보낸 혐의로 지난 16일 경기경찰청에 구속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B씨의 초등학생 아들에게도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사건은 지난해 초 A씨가 B씨 아들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를 몇 번 찾아가 인사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A씨는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을 지닌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의 속내는 달랐다. 아들을 위해 학부모로서 담임교사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었다.
B씨는 A씨가 개인적인 만남을 자꾸 요구하자 A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넘어 혹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질까봐 걱정도 컸다. 그럴수록 A씨는 더욱 애타는 심정이 되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굳힌 B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스토커로 돌변했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기록부를 보고 B씨의 집주소를 알아내 먼저 B씨 남편 앞으로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음해 편지를 보냈다. 이 정도로는 양이 안 찼는지 B씨의 주변사람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기 시작했다.
먼저 A씨는 B씨 남편의 성(姓)이 특이한 성씨임을 알고 B씨 남편의 본적지 전화번호부에서 B씨 남편과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려냈다. A씨는 이들이 B씨의 시댁식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도 허위사실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공교롭게도 A씨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는 실제로 B씨의 시댁식구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해 B씨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회 직원과 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로도 똑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고 익명을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년간 B씨 주변사람들에게 음해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무려 1백20여 차례나 보냈다.
B씨는 자신을 모함하는 괴편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치 남편과 시댁식구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눈총을 보내는 것 같아 괴롭기만 했다. 아들의 이메일로 전송된 괴편지를 먼저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범인’이란 심증은 있었지만 섣불리 신고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는 데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될까봐 걱정됐던 것. 무엇보다도 A씨가 아들의 담임교사라 혹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홀로 가슴앓이를 하던 B씨는 최근 새 학년을 맞아 아들의 담임교사가 바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물론 그날 이후 스토커 행각도 멈추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나와 잘 만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 복수할 생각으로 편지를 써서 주위사람들에게 보냈다”면서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진한 듯하면서도 집착이 강한 전형적인 스토커의 모습이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현재 자신의 아내와도 별거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병적인 ‘나 홀로 사랑’이 A씨의 가정과 그 자신마저도 망가뜨려버린 셈이다.
한 40대 남자가 이종 6촌 여동생에게 “매제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자”며 흉기를 휘두르다 지난 13일 경찰에 검거됐다. 대체 이 남자는 어쩌다가 6촌 여동생에게 사랑을 요구하며 칼부림까지 했을까.
전북의 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K씨(41)는 4년 전 친척 모임에서 이종 6촌 여동생 P씨(35)를 우연히 만났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은 반가움에 손을 맞잡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되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원래 K씨와 P씨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왕래가 잦아 친하게 지냈던 사이. 특히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지니게 됐지만 인척지간인 이들의 사랑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K씨와 P씨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접고 각자의 짝을 찾아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K씨는 아내와 사별해 외로운 신세가 됐고, P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에 불만이 많았다. 두 사람은 친척모임에서 각자의 처지를 얘기하다 아직도 남아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됐다. 결국 이날의 만남이 사그러진 듯했던 ‘옛 사랑’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K씨와 P씨는 각자 살고 있는 전북 과 충북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오가며 다정한 연인처럼 지냈다. 금지된 유혹은 달콤했고 이들의 애정행각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듯했다. 홀몸이던 K씨는 급기야 P씨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P씨도 “오빠를 사랑한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P씨는 결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지난 11일 오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K씨는 P씨가 사는 지방도시까지 찾아가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남편과 이혼하기를 더욱 종용했다. 끝내 P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K씨는 승용차로 P씨를 납치해 자신의 집에 감금해버렸다.
K씨는 자신의 간절한 호소에도 P씨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자 홧김에 흉기까지 휘둘렀고 나중에 연락을 받고 아내를 찾으러온 P씨의 남편에게도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P씨가 나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날 계속 속이고 이혼도 하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아직도 P씨를 사랑한다”고 진술했다. 한 경찰관은 “K씨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쪽은 P씨의 남편. 하지만 그는 울먹이며 결국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