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관내 16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배출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방법을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과태료 처분 및 수거가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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