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특성화고교 6개교에 대한 수업결손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수업결손의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23일 밝혔다.
특별감사 결과 특성화고 6개교에서 수업 결강 시 보강 미조치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524시간의 수업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결강의 원인은 출장(75%), 조퇴(9%) 병가(4%) 등으로, 출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보강 미조치로 인한 수업결손의 책임을 물어 교사 1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했다. 교장1명·교감3명·교사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 조치했다. 다만 수업결손의 정도가 낮은 교원 71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 이후 두달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며,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감사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특성화고교의 수업결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공립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 재직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업결손 여부를 50여 일에 걸쳐 확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교육청이 손 놓고 있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뒷북 감사’를 벌였다는 따가운 시선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특성화고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복무관리 및 결·보강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자체교육과정 운영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컨설팅단을 운영해 수업결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실습 및 현장지도가 많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원들의 출장이 잦아 수업결손이 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교육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