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 청사 전경.(제공=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일요신문] 부산시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가 홍보비에 대해 향후 제한적인 공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은 <오마이뉴스> 정 모 기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부산시를 상대로 ‘2012년, 2013년, 2014년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 공개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집행 예산과 개별집행 금액을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광고비 집행내역은 총액 기준으로 2012년 2억8천여만 원, 2013년 3억1천여만 원, 지난해 3억3천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시가 공개한 금액은 언론진흥재단이 밝힌 20억 원(2014년 분)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공개한 금액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란 게 당시 시의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한 사실이 지난 20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최초 보도됐고, 이에 시민사회도 시를 향해 포문을 열고 나선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인 부산시가 왜 시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특정언론의 민감한 부분을 감싸는가”라며 “내용이 공개되면 어떤 부분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지 시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부산시의 이런 자세는 부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통 행정으로 구시대적 행동”이라며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이 발표됐는데도 부산시는 경직된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 누구나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례도 부산시의 이번 행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언론사명이 포함된 홍보예산 공개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 말미에 “서병수 시장의 시민중심, 책임시정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낡은 관행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계속 펼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보비에 대해 전면공개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잠재워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가 하는 모든 업무를 다 밝힐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개인에 대해선 향후 사안별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