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현장 찾아 가는 급수 공사 민원 처리제’ 운영
현재 급수 공사 민원은 민원인이 신청서 제출하면 5일 이내 현장 조사를 해 급수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공사비 납부 확인 후 11일 이내 급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은 민원인이 급수 공사 신청(전화 또는 방문)을 하면 급수 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바로 판단해 통보한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기간이 현재 5일에서 2~3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부사업소 관계자는 “급수공사 신청 시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과 공사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민원인 시간 절약 등 급수 행정 서비스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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