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판단했다.
탤런트와 코미디언, 성우 등 4400여 명이 속한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지난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