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택개량 100동과 빈집정비 110동이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과 부양자는 2%)로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신축 시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부분개량은 감정평가금액의 35%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축공사 진행 중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으로 일반 지붕개량사업은 100만원,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은 24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각각 지원해 준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아 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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