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에게 오는 28일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으로 결론난 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7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변호사가 1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수임 경위, 수임료 액수 등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지난해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박상훈 변호사(54)를 제외하면 이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나머지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