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법원 제출 예정”
박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의협과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법상 위원회가 아니고 작성 의무가 없는 외원회”라고 말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의협과 합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지난 2월 6일 제 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게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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