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의견 및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와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확대 방안, 어린이집 CCTV 영상 보존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어 어린이집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는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부모가 집에서 자녀의 학대피해 여부를 손쉽게 확보하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CCTV 설치 의무화는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월에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