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 아무개(30·여)씨와 오 아무개(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오 씨는 재벌 3세 출신의 한 대기업 계열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의 김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났고, 이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김 씨의 남자친구인 오 씨가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들은 이 동영상을 빌미로 지난해 6월부터 A 씨를 협박했다.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이들이 A 씨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30억 원. A 씨는 6개월 이상 공갈·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A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김 씨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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