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해왔으며 2월부터 단속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목마을에서의 엄격한 금연 지도단속으로 금연인식 확산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한옥마을을 품격 있는 명품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단속 취지이다.
시가 지정한 ‘한옥마을 금연거리’는 은행로, 태조로를 비롯해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총 9곳이다. 사실상 한옥마을 거리 전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금연거리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올 새해 핫 이슈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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