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화성시보건소에 따르면 A 산후조리원은 지난 26일 신생아 1명이 감기증세가 심해 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시 보건소에 ‘이송보고’를 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신생아를 병원으로 옮길 때는 관할 보건소에 이송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이 산후조리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 3명 중 1명이 폐렴 확진을 받은 상태다.
A 산후조리원은 대부분의 신생아 부모를 조기 퇴소조치하고 새 산모와 신생아를 받지 않는 입소정지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퇴소한 신생아 6명의 부모에게서 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A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1월 정기점검에서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곳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9명이 감기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4명이 폐렴 확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관계자는 “9명 중 입소한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2명으로 이 중 1명은 폐렴 진단을 받았다”며 “나머지 아이들 상당수가 퇴소 후 감기증세를 보여 감염 경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