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주택개량 90동에 54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103동에 2억3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읍ㆍ면지역은 모두 해당되나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원 대상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은 최대 6천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3천만원을 농협에서 연2.7%(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노후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귀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150㎡이하여야만 한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역에 1년이상 방치된 폐가나 노후 건물을 소유주가 철거 할 경우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지난해 대비 23동이 늘어난 103동 이며,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종전보다 일반지붕은 20만원을 증액한 1백20만원을 슬레이트지붕은 30만원을 증액한 2백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1차로 2월 13일까지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063-454-3722~3)로 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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