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부지를 매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일요신문]전북 전주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부지를 매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대지, 건축물, 정착물 등이다.
단, 영업손실비,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원래는 2년 이내 보상이 되나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002∼2014년 총 202억원의 예산을 들여 144필지 2만6천여㎡를 사들였다. 올해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063-281-2839)에서 연중 접수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