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25일부터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금연 희망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보조제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수 있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