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1월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500만 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결정적 제보자가 피의자 허 씨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허 씨의 부인은 지난 1월 29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 자수하려는 데 도와 달라”며 신고했다.
현행 경찰 보상금 지급 규정에는 피의자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한 때 피의자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피의자 허 씨가 자신의 차종이 특정된 이후에 자수를 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친 것이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고현장에 CCTV가 있다는 댓글을 단 청주시 공무원 A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 부근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우리도 도로 변을 촬영하는 CCTV가 있다”는 댓글을 달았고, 경찰 수사관들이 CCTV 영상을 분석, 용의 차량을 윈스톰으로 특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