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중 3살 짜리 딸이 뇌병변 3급 장애를 판정 받아 높은 치료비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두 아이를 살해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재판에 넘겨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