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제주도청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문 모(49)씨를 긴급구속했다.
문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여성긴급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달 30일 오후 1시 53분께에도 제주자치도청에 전화를 걸어 ”도청에 휘발유를 들고 가 폭파시켜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여성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처 A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문 씨의 집 근처에서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