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까지 이용자 확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1월말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고하고, 2~1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등 25개이며 총 1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지난해와 달리 ▲노인문화여가활동프로그램, 해피실버문화예술단, 노후생활지원서비스를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또 ▲치매예방서비스,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 자살고위험군건강증진서비스를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했다. 출산 후 엄마학교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폐지됐다.
서비스 대상별로는 아동․청소년 10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 그리고 가족 및 영유아 등 8개 사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312곳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일부터 12일까지(공휴일 제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이용자는 희망하는 제공기관에서 3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 선정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장애인․노인관련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120% 이하가 적용된다.
노인관련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예외 기준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은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 153만8천원, 2인 기준 309만9천원, 3인 기준 442만3천원, 4인 기준 497만4천원, 5인 기준 526만5천원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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