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와 횡령사실 은닉한 감독자는 강등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회계책임자 김모(51·6급)씨와 공금횡령 사실을 은닉한 감독자 이모(56·4급)씨를 각각 강등시켰다고 함께 전했다.
앞서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 김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회계책임자 김씨와 공금횡령 사실을 은닉한 감독자 이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고발된 김씨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파견돼 회계업무를 맡아 오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1백5만4천원을 몰래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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