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들의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26건), 용역·물품(98건) 등 총 124건에 128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이 청구되는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조기 집행을 상설화해 지역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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