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익증진 위해 시청 세정과 및 구청별 세무과 등 6곳 설치
‘지방세 컨설팅’이란 물건 취득 시 신고․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세금 감면 후 매각 등 변경시에 신고․납부 대상 여부 등의 전문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창원시의 ‘대시민 기업지원 세정서비스 제도’다.
유형별 반복 추징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지방세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기업의 납세편익을 증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지방세 취약분야 컨설팅(전문상담)센터’는 시청 세정과 1곳과 구청별 세무과 5곳 등 6곳에서 전문상담사를 구성해 연중 운영된다.
또 관련(사업, 인허가 등)부서에서도 지방세 과세근거 발생 시 해당구청 세무과로통보해 세수누수가 없도록 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지방세 납부를 안내해 자납 미 이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협업추진해서 정착시키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 컨설팅센터 운영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 신고기한 일실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후 뜻하지 않은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상시 이용해서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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