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교육 강화, 재발방지 교육 등 대책 마련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강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은 홈페이지 내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상반기 중 각급 학교에서 연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문 상담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의 법 개정 노력과 발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직 배제, 교원 자격증 박탈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은회 교원인사과장은 “교육부의 법 개정에 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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