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 대상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시는 올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총 7억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소유자로, 기준 면적 120㎡ 초과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업참여 희망 가구는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되고 없어질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촌 주택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다.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인 30년이 지나 부식‧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2013년 기준 광주시에는 총 1만6000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산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1만1천여 동(68%)이 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추진해 195동 철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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