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1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강씨가 항소 만료기간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한숙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전달받으면 즉시 한 의원의 당선무효 결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최석문)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 한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한 의원의 아들 이모(43)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활동비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4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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