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중권)은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김 전 사장은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이용해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 동안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도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노동조합은 파업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000만 원가량을 부정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를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3년 2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이에 2013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100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