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일제 단속 펼쳐
이번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 집중 실시, 현수막 1천701건을 정비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 게시자와 대행업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시민과 공공기관 등 현수막 광고를 희망하는 경우 각 자치구 광고물담당 부서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며,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현수막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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