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이른바 ‘댓글 판사’ 수원지법 이 아무개 부장판사(45)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의원면직 처분은 사표가 수리되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보다는 낮은 수위다.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어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썼다.
이 외에도 전라도 지역과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