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229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②‘13년 대비 ’14년의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③‘13년과 비교한 ’14년도의 거래 개선 체감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어서 제도 도입 1년 전·후의 거래 관행 변화 정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고, ‘14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된 주요 제도*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13년에 비해 ’14년에는 4대 불공정행위*(△25.0% : 152개→114개)와 부당특약(△22.1% : 149개→116개)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감소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