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마다 상이했던 보험 통합 가입으로 시민 불편 해소
자전거보험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울산시 각 구·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2010년 7월, 남구가 2011년 8월, 동구가 2012년 2월, 울주군이 2012년 3월, 중구가 2012년 10월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시는 각 구·군별로 보험사가 달라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표준 보장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고, 지난 12일 동부화재보험과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시 각 구·군은 동부화재보험과 오는 27일 표준 보장기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단일화되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 원, 5주 이상 30만 원, 6주 이상 40만 원, 7주 이상 5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이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다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보험보장 및 보험가입 체결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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