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무자격으로 유방암 환자 A씨(56)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치료사 김 아무개 씨(50)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A씨의 복부에 길이 13~14cm의 침을 6차례 놨고, A씨는 이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
김 씨가 치료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아바타 테라피’는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환부와 같은 부분에 침을 놓는 원격 치료 방식이다. 온라인 카페에서도 1500여명이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A씨가 치료를 원해서 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