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대구 13,247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4.14% 상승하였으며, 대구는 5.76%로 전년도 상승률 4.16%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한 달성군이 7.39%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복합환승센터 주변 역세권 및 혁신도시 활성화의 기대 심리로 동구 7.18%, 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재건축 사업 가속화에 따른 수성구 6.34%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
전국 4.14% 대비 상승폭 커... 3월 27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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