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3월 25일부터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문구를 한 면이 400mm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를 악용해 시행일을 인지하지 못한 양심업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당 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집중 홍보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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