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과 관련, 1심에서는 공사가 패소(2011.8.19. 민사15부)했으나 2심(2012.10.5. 민사1부)과 이날 결정된 대법원 판결(민사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KTX 승무위탁 사업은 ‘합법도급’이라고 공사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승객서비스 중 여승무원 업무를 분리해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홍익회(철도유통)의 KTX승무서비스 사업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다“면서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4년 홍익회와 2005년 철도유통에 고용된 전 KTX 승무원들은 2005년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다. 2006년 철도유통은 계속된 파업 등에 따른 승무사업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위탁사(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했다.
2008년 이후 전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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