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들도 구제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간통법 폐지와 관련한 보상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지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이들은 약 10만 명에 달해 보상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인정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이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