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26일 서울시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2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VC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승인 하에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VC 도입은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전력 도매시장은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VC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적인 전력거래(계약기간은 1 회계연도 원칙)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해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VC가 적용될 예정인 석탄·원자력 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의 효율화 유인 효과도 있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도입되는 VC 제도는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사의 책임 강화 및 비용절감 유인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VC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 현대그린파워 이학순 대표이사, 구역전기사업자협회 조용선 협회장이 참석했다.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VC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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