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 관련 안건 논의
발전위원회는 금융위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4.6)’에 따라 확대 개편된 거래소 내의 상설심의기관이다.
시장운영과 관련된 중요제도 변경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매 분기월 첫 번째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발전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본사가 지난해 12월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주로 서울에서 개최됐던 위원회를 부산본사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발전위원회에서는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향후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발전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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