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45분께 동거녀 B씨(53)가 살고 있는 거제시 신계1길 주택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휘발류를 1층 거실과 2층 방에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화재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B씨가 A씨로부터 방화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주거지에서 음독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경찰이 CCTV 분석 자료와 자신의 손에서 감식된 탄화흔적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2일 구속됐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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