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점검과 병행하여 모든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집중 보관토록 하여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점검대상은 엽총, 5.5㎜ 공기총을 포함한 총 2만6,296정이며,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에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총기 소지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제점검 불응자는 끝까지 소재를 추적, 수배 및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