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그린벨트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남양주 ‘능내문화공원’에 불법 건축된 매점 모습(상), 하남 검단산 등산로 일부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된 목재 데크(하)
[일요신문] “힘없는 서민은 먹고 살기 위해 단 몇 평만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난리법석을 떨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누가 누굴 단속하겠느냐”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국·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원 및 시설물 조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법을 일삼은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1년 남양주시는 국비 7억5000만 원, 시비 7억5000만 원 등 모두 15억 원을 들여 조안면 능내리 131의1 (구)능내역 일원 자전거도로 주변에 9344㎡(2826평) 규모의 ‘능내문화공원’을 조성하고, ▲홍보전시관 ▲특산물판매장(매점) ▲포토 존 ▲자전거스테이션 ▲주민공동사무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철도부지였던 이 땅의 소유는 남양주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이며, 현재 한국철도도시공단이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부지가 공원으로 둔갑한 것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철도공단 측의 동의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남양주시는 이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변상금은 사용료와 달리 위법행위 적발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이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도로 개통 일정에 맞춰 공원 조성을 서두르다보니 무리수가 뒤따른 게 사실이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에 나섰으나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국가예산을 시가 불법행위에 허비한 꼴...관련자 엄중문책 해야“
한편 하남시도 같은 시기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 지주 허락없이 등산로 시설물을 임의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11년 9월 사유지인 창우동 산15의4 검단산 등산로 일부 구간(철탑화장실~초소)에 길이 35m, 너비 2.5m 크기의 목재 데크를 설치했다. 이 역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임이 드러났다.
이에 지주의 대리인 격인 이모(42·남)씨는 “하남시가 사전 예고 없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하남시가 토지사용료를 월 1~2만 원 선에서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기존 등산로 바닥이 질퍽거려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이다“며, ”미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고 시인했다.
주민들은 “이번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처럼 국민세금 등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시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에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이나 자연 훼손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예방과 단속에 나서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성환기자 ·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