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오는 11일부터 7월 말까지 연안자망어선 중 ‘유압식 뻥치기’ 조업 행위, 선박의 선수·선미·현측에 회전기계 거치대를 용접한 어선, 특수장비(전자총, 레이저 등 폭열음·조명 발생장치)를 비치한 어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망어선 어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 제보자에게는 일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 감성돔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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