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영세 농어민(최저생계비의 150%이내) 자녀로 최근 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80점미만~70점 이상)`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학급에서의 석차가 100분의 30이상인 자, 전체 학년에서의 석차가 100분의 40이상인 자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다. 예·체능 특기생으로 최근 1년 이내 시·도지사 이상 또는 전국대회 등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도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및 해당 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계획인원은 상반기에 10명(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하반기에 10명(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으로 나누어 총 20명에게 8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의욕 고취 및 저소득 재학 자녀의 학업정진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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