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성동구.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례는 성동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전문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시설의 안전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4월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6월 말 성동구 마장동에 설치될 ‘성동생명안전체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의식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갑작스런 사고처리와 사전예방에 대처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