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의 딸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이 아무개 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9시 17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딸(28) 집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집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미납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27일 출소한 상태였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기간 동안 가족이 면회를 오지 않은 등 평소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이 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