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최 전 판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 아무개 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 역시 전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