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우선 적용
이 제도는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시행되며,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선물도 적용된다.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가 증권거래세 면제로 수월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으로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 투자자의 거래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 투자자 발굴 등 국내파생상품시장이 전문투자자 시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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