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군산시가 12일부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날로 급증하는 불법투기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역전종합시장 인근지역 등 관내 10개소에 불법투기 감시 장비를 설치해 취약지역을 24시간 연중 감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설치한 감시장비는 불법투기장면 녹화기능에 센서 감지 후 안내방송과 LED 문자 계도기능을 적용해 투기지역 관리와 환경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감시 장비의 효과성을 검토한 뒤 추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성원 시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돼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깨끗한 군산시를 만들자”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